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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손해배상 시효의 ‘안 날’, 손해액까지 알아야 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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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.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증상이나 피해를 알아챈 것만으로 ‘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불법행위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하지만, 손해액이나 피해 정도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.
불법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손해배상청구에서 ‘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’은 피해 사실을 알아챈 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. 손해가 발생했고 위법한 가해행위가 있었으며,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뜻합니다.
이 기준은 단순히 증상이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. 손해가 위법한 행위로 발생해 그 행위를 원인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했는지가 핵심입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‘알았다’는 기준과 손해액은 별개입니다
- 증상이 나타난 날이 곧 ‘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’인가요?
- 손해배상액을 알아야 기준 시점이 되나요?
- 참고 자료